안녕하세요.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5개월차에요.
슬슬 임신을 준비해야하는 시기라서 차근차근 산전검사를 하고 있었는데
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전검사 말고도 따로 산부인과에서 받는 검사 중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구요.
저희도 이번에 신청하면서 알게되었는데 함께 공유할게요!!
신청 대상
임신희망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
단, 여성이 가임연령(15~49세, WHO기준) 인 부부 / 서울시는 자체사업 시행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
검사항목
-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
- 남성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검사비 지원금액
- 여성: 최대 13만원
- 남성: 최대 5만원
준비물 및 서류
1. 임신 사전건상관리 지원 신청서 (검사 시행자 기준 작성)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3. 주민등록등본 (달서구보건소 옆 구청에서 발급 가능)
4. 신청자 본인 신분증
신청방법
[ 온라인 신청 ]
1.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
-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기타 추가서류(증빙용 문서 등) 이미지 또는 PDF 형식 저장
2. 문서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
3. 공문 접수
- 메인화면, 문서 보내기, STEP 01 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 체크, STEP 02 문서작성
- 받는기관: 달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선택
- 문서제목: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*문서번호 자동 설정
- 문서내용: 자동 작성된 서식에 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’ 문구 작성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. |
- 제출자명: 신청자 성명(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) *직인날인 불필요
- 붙임파일: 신청서·동의서, 증빙서류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(jpg, pdf 형식)
- 전송요청
4. 접수 여부 ‘보낸 문서함’에서 확인
5.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
- 받은 문서함, 접수, 접수 문서함, 검사의뢰서 첨부파일(pdf) 다운로드
* 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,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
- 참여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,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
(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인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하여야 지원 가능)
[ 방문 신청 ]
- 구비서류 지참하여 달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
* 방문 신청 시, 배우자 신청서·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(단,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)
신청기간
- 검사의뢰서 발급 후 3개월 내에 검사 시행하여야 함
- 검사 시행 후 3개월 안에 검사비 청구하여야 함
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
-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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